건설노조에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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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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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유죄…"수사정보 누설 해당"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경찰청은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수사정보와 동일한 날짜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형량을 일부 감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진 않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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