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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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15일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 무렵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평소 김 여사의 친분을 강조한 명 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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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검찰의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 무렵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7600여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평소 김 여사의 친분을 강조한 명 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명 씨 측은 영장 심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이라 설명했다.
명 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 씨와 배모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돈은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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