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법원 판단은?

임종현 기자 2024. 11. 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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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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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2년 구형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이재명 대표 “사법부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이 대표 의원직 박탈
법원 보안 강화···재판부 퇴근길 경호 인력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사건 중 첫 번째 결론으로,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당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선고 이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판부 판사 3명의 퇴근길 경호에도 법원 보안요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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