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2배로···대규모 추방 추진 전망

최성욱 기자 2024. 11. 15.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섰다.

미국 NBC 방송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 중심으로 구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A, 시카고 등서 관련 시설 신축·재가동
폐지된 '가족 구금 제도' 부활 가능성도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의 리오 그란데 강 유역에서 철조망을 뚫고 국경을 넘어가던 중 육군 주방위군에 체포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불법 이민 관련 강경파 인사들을 대거 지명하면서 임기 초 대규모 추방이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NBC 방송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앞두고 수용 시설부터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1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인원은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 중심으로 구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 대도시 주변에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 동부 지역의 대도시에서는 구금시설 신축과 함께 기존 시설 확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에 체포할 경우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방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득표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선기기간 내내 최대 2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최측근인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한데 이어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불법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내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은 '국경 차르'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호먼 전 직무대행이 담당할 정확한 직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연방정부 내 유관 기관과 부서들을 총괄하는 직책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