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유출 막는다" IP카메라 보안 강화

성시호 기자 2024. 11. 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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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폐쇄회로TV) 구축 등에 활용되는 IP(인터넷)카메라에 대해 정부가 비밀번호 기술기준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법령을 마련한다.

이에 정부는 KC인증의 근거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기술 기준을 고쳐 IP카메라 제품 설계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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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높은 보안수준 비밀번호 설정 탑재 의무화
CCTV(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CCTV(폐쇄회로TV) 구축 등에 활용되는 IP(인터넷)카메라에 대해 정부가 비밀번호 기술기준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법령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이 IP카메라 해킹과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사고 대다수가 '단순한 비밀번호'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KC인증의 근거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기술 기준을 고쳐 IP카메라 제품 설계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선 운영주체가 민간이어도 IP카메라 설치시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선 지난해 3월부터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또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의 유통실태와 제품별 보안수준을 점검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는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기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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