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법리스크 줄인다…불가항력 사고 땐 ‘국가 보상’

한지은 2024. 11. 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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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한다.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해 의사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심의위 판단 결과 단순 과실이면 '피해 배상 조정', 불가항력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국가 보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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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단순 과실은 ‘피해 배상 조정’ 제시
소환 줄여 중과실만 기소하기로
중증 소아·응급 의료도 보상 포함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30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한다.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해 의사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분만뿐만 아니라 중증 소아·중증 응급 의료사고도 ‘국가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대 보상액은 3억원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연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나서 의사가 기소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더라도 수사 당국에 계속 불려 다녀야 한다. 의개특위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의사를 굳이 기소하지 않고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판단하게 했다. 단순 과실은 민사로 보내고, 중과실만 기소가 이뤄지도록 해 소환 조사에 따른 의사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심의위 판단 결과 단순 과실이면 ‘피해 배상 조정’, 불가항력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국가 보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과실은 형사로 가더라도 환자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환자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중증 소아·중증 응급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분만 사고만 대상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주에 묶이면 사고 발생 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최대 3억원의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원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중형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등증 이하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중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된 전문병원도 강화한다. 유형과 목적, 기능에 따라 전문병원을 세분화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 보상도 많이 준다. 특히 뇌혈관이나 화상, 심장, 아동 등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초고난도가 아닌 응급·중증 환자 대응이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해 이 병원들을 거점화,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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