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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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15일에 열린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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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15일에 열린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날 결과가 나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요한 선고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지난 2022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이 대표가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한 것인 만큼 선거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 쪽은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날 법원 주변은 각종 집회·시위로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용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질서유지계획을 세웠다.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또 이날 청사 건물 일부 진출입로 및 출입구가 폐쇄되며 보안검색도 강화됐다. 당일 청사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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