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비제조장 지원 늘리고 배출기준 완화를

관리자 2024. 11.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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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악취 저감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건부 연장이지만 막대한 시설투자비 부담을 느끼던 퇴비제조장이 반기는 분위기다.

2019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축협 퇴비제조장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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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악취 저감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건부 연장이지만 막대한 시설투자비 부담을 느끼던 퇴비제조장이 반기는 분위기다. 신고 기한 연장을 받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2019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축협 퇴비제조장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배출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폐쇄 조치를 면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규칙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신고 기한이 두차례에 걸쳐 올해 말로 연장됐던 것이 재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아직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배출시설 투자비가 만만치 않다.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퇴비제조장 한곳당 평균 16억원가량 설치·운영비가 든다.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신규 시설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3억원에 불과하다. 배출허용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게 높다고 한다. 최신 저감시설에서도 30ppm 이하의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표준 모델이 아직 없다.

퇴비제조장은 하루도 멈춰선 안될 일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300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처치 곤란한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익 역할도 한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어야겠다. 저감시설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될 때까지 현실에 맞지 않은 배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퇴비제조장의 시설투자 여력을 고려해 정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제반 시설과 기술 등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퇴비제조장을 몰아붙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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