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조금 설치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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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자조금 조성과 자조금단체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자조금단체 지위가 특수법인으로 규정되고 지역자조금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최근 이런 내용의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동시에 자조금단체의 지위를 해당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정의한 점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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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자조금법 제정안 대표발의
자조금단체 ‘특수법인’ 규정 등
농가 회원 거출금 납부 의무화
농산자조금 조성과 자조금단체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자조금단체 지위가 특수법인으로 규정되고 지역자조금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거출금을 내지 않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최근 이런 내용의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농산자조금과 수산자조금의 특성이 전혀 다른 만큼 농산자조금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산자조금과 달리 수산자조금의 경우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없어, 법적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을 하나의 법에서 규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에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규정한 점이다. 자조금단체가 어떤 권한으로 회비 거출 등을 하느냐는 민원이 현장에선 발생했던 이유다.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동시에 자조금단체의 지위를 해당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정의한 점이 큰 특징이다. 자조금단체를 공(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조금은 ▲교육·정보 제공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활성화 ▲소비 촉진 ▲조사·연구 등 공적 사업에 쓰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엔 별도의 사업규정이 없었다.
회원 범위도 분명히 했다. ‘농수산자조금법’은 ‘농수산업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한다’고만 규정한다. 제정안은 회원을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했다. 농가는 당연회원에 포함해 거출금 납부 의무를 분명히 했고, 가공·유통 업체 등은 자조금단체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무임승차 회원에겐 더 강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농수산자조금법’은 거출금 미납자가 농식품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제정안에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겨울무(제주)·여름배추(강원)·겨울배추(전남)·겨울대파(전남)·당근(제주)·시금치(성남) 등의 지역자조금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자조금단체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5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매칭 자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자조금단체 운영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자조금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명실상부 품목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면서 “자조금단체가 수급 관리 주체로서 품목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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