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박종혁 2024. 11. 1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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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어떤 내용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명태균 씨 :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7천6백여만 원은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김 전 의원의 세비로 재작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서 강혜경 씨 통장을 거쳐 명 씨에게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공모해 이른바 '공천 장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을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 후보 2명에게 2억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 명 씨가 개입한 의혹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재작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 전·현직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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