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1조원 과징금 폭탄…반독점법 '철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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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9천772만 유로, 약 1조1천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지시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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