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리스크’ 불똥은 이재명에게로… 개인 음식값 결제 의혹도 기소 가능성 ↑

최동순 2024. 11. 1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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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슷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높아지게 됐다.

이번에 법원은 '카드를 긁은 사람'(김씨 수행비서)과 '카드 결제의 수혜자'(김씨)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대표 법인카드 의혹도 이 사건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내줬고, 김씨와 함께 결제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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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죄 판결의 영향은?]
법원 "김씨 묵인·용인 아래 비서가 결제"
'법카 유용' 사건 기소 판단에도 영향 전망
이재명 공범 기소되면 여섯 번째 재판행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4월 11일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슷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높아지게 됐다.

이번에 법원은 '카드를 긁은 사람'(김씨 수행비서)과 '카드 결제의 수혜자'(김씨)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대표 법인카드 의혹도 이 사건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1심법원의 유죄 판결을 동력 삼아, 검찰이 이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여섯 번 째로 기소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14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정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올해 2월 유죄 확정된 수행비서)와 김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두고 김씨 측은 "그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씨 역시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둘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김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김씨와의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검찰이 수사 중인 기타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선고된 내용은 전체 의혹 중 일부(8월 2일 식사 결제)일 뿐, 이 대표 부부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금액은 총 2,000만 원에 이른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배씨 등을 통해 초밥이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것이다.

이 대표 부부와 배씨와의 공모 여부는 의혹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내줬고, 김씨와 함께 결제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여러 증거가 남아있었지만 배씨 등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올해 7월부터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조차 응하지 않았고 김씨는 9월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일부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머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자, 닷새 만인 올해 6월 12일 이 대표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기소당하는 것이 된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선거법 위반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2023년 10월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2024년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차례에 걸쳐 7개 사건·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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