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개' 결혼서비스법 연내 제정

세종=유재희 기자 2024. 11. 1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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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은 현재 별도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는 만큼 주소·연락처 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해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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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장·대행업체 사업 신고 의무화
대학 인근 관광호텔 규제 합리화 추진도


정부가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업자 폐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한다. 최근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주는 데다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 특히 결혼서비스는 일회성 소비인 만큼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낮아 시장의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은 현재 별도 신고·등록 없이 운영되는 만큼 주소·연락처 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해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주소·연락처·대표자 정보 등 기본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토록 한다. 이밖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둔다.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자율 공개도 병행한다.

이밖에 정부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통해 대학교 인근에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법령상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m 이내는 건축이 불가하다. 50~200m 이내는 심의가 필요하다. 법령을 고쳐 대학교 인근의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 등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형 호텔에는 신축·리모델링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중소형 호텔은 직영·위탁점 확대를 위해 시설인수, 증축, 리모델링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다수 부처와 법률에 산재돼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도심지 인근에는 폐교 부지와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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