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10만원 유용’ 1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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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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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 비서에 책임 전가”
李 “아내가 표적… 혜경아, 사랑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모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사건은 총선이 아닌 대선과 관련한 범죄라 김 씨의 형량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반면 김 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도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초밥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이 대표 부부가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전 페이스북 글에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며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검찰의)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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