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9.8%서 2∼7.8%로… 매출액별 차등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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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7.8%로 떨어진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내면 된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는 가게에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도 상세하게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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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담 배달비 500원 올라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런 내용의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월 꾸려진 기구인데 115일간 협의 끝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는 2.0%,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매출이 적은 가게들은 수수료율이 최대 7.8%포인트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진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내면 된다. 바뀐 수수료율은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는 가게에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도 상세하게 기재된다.
다만 타결된 안이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두 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플랫폼 입장에선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 더 이상 양보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상생안이 자영업자 단체 절반의 지지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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