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차장에 캠핑카 ‘알박기’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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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박찬규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1년 전 법제처에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만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올 9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해당 지역에 안내 플래카드를 내걸어 홍보한 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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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해 전국 최초로 요금 부과
한달 이상 방치 땐 견인도 가능해져
시는 1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 최대 8000원, 한 달 24만 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요금 부과 대상 주차장은 상당구 명암동 청주랜드 인근 노상 주차장과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등 2곳이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 주차장은 평소 다양한 종류의 캠핑차량 60여 대가 주차장을 장기 점유해 다른 일반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졌던 곳이다. 또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인근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장기 주차하다 보니 단기 주차 이용객들의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박찬규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1년 전 법제처에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만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올 9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해당 지역에 안내 플래카드를 내걸어 홍보한 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제도 시행 10여 일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 주차장의 캠핑카는 모두 사라졌고, 북부권 환승센터 역시 주차 공간이 이전보다 넉넉해졌다. 앞서 정부는 7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속 기간이 비교적 긴 한 달인 데다 지자체들이 보유 중인 대부분의 견인 차량으로는 캠핑카 같은 특수차량의 견인이 사실상 어렵다. 또 견인을 해도 그 과정에서 파손의 위험이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과장은 “시의 조례는 개정된 주차장법을 보완해 실효를 거뒀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장기 주차 차량이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요금 부과 주차장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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