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동식 기자 2024. 11. 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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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이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과 관련,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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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에 돈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기각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오른쪽)가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이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과 관련,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명씨에게 각각 1억2천여만원씩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 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일인 지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간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또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고도 강조했다.

명씨측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 이유로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명씨처럼 과거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명씨측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영장심사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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