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이한나 2024. 11. 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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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 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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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 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한나 기자 / lee.hann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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