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김석재 기자 2024. 11. 15. 01:42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석재 기자 sjkim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윤 대통령, 김은혜 택하고 안철수 공천 요구"
-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이재명 "아내가 희생 제물"
- [단독] 빈 사무실 월세 꼬박꼬박…'끊으려는 사람들' 어디로
- 주차장서 충전하다 '뻥뻥'…"멀쩡했는데" 한밤 대피 소동
- 말아 속옷 쏙, 담뱃갑 꿈틀…"몸값 수억" 어릴 때 밀수한다
- 누군가 내 사생활 엿본다?…보안 강화해도 구멍은 여전
- 휴대폰에 칭다오 공안 번호…중국인들 찍은 530장 넘겼나
- 삽도 못 뜨고 잡초뿐…"3% 빼고 빚" 기형적 구조 고친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등 돌린 외국인
- '북 위협' 다음 날도…논란 부추긴 "골프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