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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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 수사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 등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씨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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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불법 여론 조사 등 각종 의혹 핵심인물
檢 늦장 수사 등 비판에서 한 숨 돌리기는 했지만
결과 따라 신뢰성 타격 등 갈림길 놓일 수도 있어
검찰이 명태균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 수사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명씨 등이 이들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 등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술·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최고 정점까지도 사정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시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각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 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를 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 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 보전 비용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정산하려 했고, 세비 반이라도 떼어서 우선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명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데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강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도 이날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이는 본인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발부하면서 검찰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검찰이 그동안 늦장 수사 등 비판에 휩싸였으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가 검찰에 있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안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부분이다. 그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사정 칼날이 현 정권 최고 권력층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수사 성공은 향후 수사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거쳐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지에 따라 앞으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력의 정점까지 가지 못하는 이른바 ‘용두사미’ 수사에 머무를 경우 오히려 검찰의 신뢰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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