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11. 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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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씨와 김 전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의원이 윤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일종의 '공천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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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증거인멸 등 우려 구속 필요
검찰, 공천개입 등 수사확대 탄력
공천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씨와 김 전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등을 염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명씨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김 전 의원과 금전거래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가장 큰 구속 사유로 봤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강씨를 통해 김 전의원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등 76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의원은 그동안 금전대차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의원이 윤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일종의 ‘공천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 배씨와 이씨는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보냈다.

이들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공천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명씨가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3대와 USB1개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여기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등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의 공천개입과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과정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명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받은 배씨와 이씨에 대해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사유가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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