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쪽 PPT 준비한 명태균 “공천과 무관한 돈”

창원/김준호 기자 2024. 11. 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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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공천 거래’ 의혹으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또 명씨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고 그 대가로 76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에게 공천 부탁과 함께 1억2000만원씩을 준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다.

영장 심사에 앞서 명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창원지검에 도착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쯤 법원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말없이 들어갔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명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후 6시 10분 시작해 1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명씨 측은 2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혐의를 소명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76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 측에게 빌려준 돈은 명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다”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 측은 지난 3월 무릎 수술 받은 부분을 강조하며 “거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으며, 50세에 낳은 막내 딸 ‘황금이’라는 아이의 사진도 제출하며 “어린 딸을 두고 도주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명씨는 지난 1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사진 등을 옮겼다”면서 “오래된 휴대폰을 폐기했을 뿐,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다”라고 소명했다고 한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환 기자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경북 안동에서 열린 ‘이준석 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강연비 3000만원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받아 챙긴 정황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9일 명씨를 조사하면서 “2021년 8월 8일 경북 안동 지역 A 언론사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에 내가 이 의원을 직접 섭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토크 콘서트를 주최한 A사 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가 이 의원 강연비 3000만원과 별도로 1억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같은 달 19일과 23일 미래한국연구소와 김씨 계좌에 각각 1억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해 11월 7000만원을 갚은 뒤, 나머지 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A사 대표는 최근 명씨와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 측은 “김씨가 A사에 이 의원의 강연비 3000만원을 요구한 줄 몰랐다”는 입장이고, 김씨는 “(A사로부터 받은 2억원은) 명씨의 차량과 사무실 임차료, 김 전 의원의 벌금을 내는 데 다 썼다“면서 ”개인적으로 쓴 것은 한 푼도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A사와 국민의힘 안동·예천 당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알고 참석했고, 강연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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