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검찰, 尹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도 규명할 방침

이민준 기자 2024. 11. 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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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15일 새벽 구속되면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에 있고, 김영선 전 의원과의 공천 거래 뿐 아니라 여러 선거 과정에서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여기에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명씨가 구속된 만큼 여러 의혹이 쉽게 규명될 수도 있고, 명씨가 입을 닫을 경우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고, 민주당을 통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명씨는 지난 8·9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명씨는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은 없으며, 김 여사와는 공천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창원=김동환 기자

◇김 여사 돈봉투, 여론조사 대가?

검찰은 명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돈봉투를 2차례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명씨 휴대전화에서 ‘코바나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을 확보했고,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는 돈봉투에 500만원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씨는 “교통비 명목이었고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검찰에서 돈봉투를 받은 시점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그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81차례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김 여사가 여론 조사에 대한 대가로 돈봉투를 줬는지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

이 밖에 검찰은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 개입한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檢 “명씨, 이준석·함성득과 차명폰 통화"

한편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 명씨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은 28쪽 분량의 PPT를 제출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명씨 측은 “지난 3월 무릎 수술을 받아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으며, 50세에 낳은 막내 딸 사진을 보여주며 “어린 딸을 두고 어떻게 도주하겠느냐”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가 지난달 21일 강혜경씨가 국회 국감에 출석한 직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준석 의원과 함성득 경기대 교수 등과 통화한 사실을 제시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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