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예비후보 2명 기각(상보)

강정태 기자 2024. 11. 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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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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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김 전 의원 '증거인멸 염려' 이유로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각각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B 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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