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에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씨는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또 이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3억7000여만원 중 2억4000여만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와 B씨로부터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 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B씨가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천 개입, 대선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제기된 여러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 잘 챙겨먹구ㅠ 그런데 돈 있어?” 14억원 챙긴 로맨스스캠 국제사기단
- 김기현,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동훈 가족이 썼는지만 밝히면 될 일”
- [공식] 에일리,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고맙고 든든한 사람”
- 우상호, 이재명 판결에 “판사 감정 개입…비명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것”
-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친명 중진’ 정성호, 판사 탄핵 주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 촉구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