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5일 새벽 구속됐다. 명씨는 공천을 돕겠다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76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여러 선거 과정에서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는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당선 후 16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명씨는 또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에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명씨는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고, 예비 후보들이 줬다는 돈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맞섰다.
한편,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김 전 의원도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예비 후보 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판사는 두 예비 후보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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