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국토부 협박 받았다”… 李 거짓말·고의성 여부가 1심 쟁점
15일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거짓말인지 여부, 그리고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다.
이 대표의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가족관계·신분·재산·행위 등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기 때문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와 호주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도 쳤으며 위례 사업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김씨와의 ‘교류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를 몰랐다고 한 것은 이 같은 교류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발언은 당시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던 이 대표가 수사 중 사망한 대장동 실무자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어서, 단순히 특정인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20명이 넘는 국토부·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발언은 지자체장으로서 국감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 발언은 위증죄 외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감을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라”고 조언한 점 등을 들어 이 발언은 단지 도지사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국감에서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의 사례 등을 들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도 관심 대상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하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무죄’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판사들이 선고에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기본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방송 등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열흘 뒤인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이 선고된다. 과거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사칭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을 몰기 위해 김 시장과 KBS가 협의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들은 아직 초입 단계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이 묶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사건은 가장 간단한 위례 부분 심리가 끝나고 이제 대장동 사건에 막 돌입했다. 지난 6월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 단계이고 본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250조 1항)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직업·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범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의원직 상실형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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