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술 한잔할 건데 돈 좀 주시죠"···포장이사 '횡포' 도 넘었다는데

강민서 기자 2024. 11. 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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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해 급하게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 미고지, 이사업체 정보 미제공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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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포장이사 피해상담 3년간 1만건”
화물 훼손·파손, 계약위반, 부당요금 등 다양
SBS 보도 캡처
[서울경제]

#울산에 사는 최모 씨는 202년 2월 19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해 급하게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헀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21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 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1만949건에 달했으며 이중 피해구제 건은 1493건(13.6%)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물 훼손·파손이 1044건(69.9%)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이 152건(10.2%),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사례 중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에 그쳤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안 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3.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실제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배상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서'(51.5%)가 가장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 미고지, 이사업체 정보 미제공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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