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

임정환 기자 2024. 11. 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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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오후 8시 15분쯤 남구 이천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차 안에서 사업 문제 등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이어가다 돌연 조수석에 있던 종이와 라이터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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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오후 8시 15분쯤 남구 이천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차 안에서 사업 문제 등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이어가다 돌연 조수석에 있던 종이와 라이터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다. 불은 경찰관이 바로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친 사람은 없으나 A 씨의 차량 시트가 일부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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