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최대 고비

김다현 2024. 11. 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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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첫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출장을 함께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사이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SBS 뉴스)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때도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녹지였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측근이 아파트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오면서 갑자기 4단계를 높여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고,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며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반면, '몰랐다'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거짓말할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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