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워하는 점 이용"···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8명, 4년만 유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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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0)씨에게 징역 4년, B(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 중 A씨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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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 2명은 실형을,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0)씨에게 징역 4년, B(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C(20)씨 등 6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을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과 달리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의사에 반한 간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충주시의회 강명철 의원(국민의힘)의 자녀가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피고인들 중 A씨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감형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5명이 유죄로 인정됐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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