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돈 더 벌래" 실업급여 꿀꺽한 113명 무더기 적발, 10억 뱉어내야

현혜선 기자 2024. 11. 14. 2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0명은 공모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약 8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와 함께 부정 수급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3명 무더기 적발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전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113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61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부정 수급액 총 9억 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5명이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0명은 공모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약 8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업장의 허술한 노무관리체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중임에도 대리인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46명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와 함께 부정 수급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