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 1조 과징금 폭탄

박수진 기자 2024. 11.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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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 9천772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1,8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지시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과징금 부과 명령과 더불어 메타에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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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 9천772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1,8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지시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으로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과징금 부과 명령과 더불어 메타에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메타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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