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 원..."공모 관계"
[앵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 카드로 당내 인사 등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아래 수행비서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는데, 김 씨 측은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카드를 사용한 수행비서 배 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오히려 김 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였다며 결국, 배 씨는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에 따라 행동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에 있던 또 다른 식사모임의 결제 내역 등을 보더라도 각자 결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와 통화한 뒤 배 씨가 결제를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배 씨의 결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당시 공무원이던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 앞에 섰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김 씨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하고, 포장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진행 중인 수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인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 지원 유세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이주연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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