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셩남FC 공판 검사 직무대리는 적법"…재판부에 반박

장우성 2024. 11. 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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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직무대리 공판 검사를 퇴정시킨 법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정 검사의 직무대리 수행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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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검사 직무대리 참여"

대검찰청이 '이재명 성남 FC 사건' 공판 직무대리 검사를 퇴정시킨 법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직무대리 공판 검사를 퇴정시킨 법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 법원이 퇴정시킨 정모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로서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며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에게 직무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근무규칙상으로도 검찰총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간에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다스 사건 등 직무대리 검사가 참여한 공판도 예로 들었다. 지금까지 여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직무대리 검사의 적법성을 문제제기하더라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정 검사의 직무대리 수행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으로서 관할이 다른 정 검사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참석하는 것은 검찰청법, 검찰근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퇴정 조치를 취했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근무규직 4조는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서로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전 두산·네이버 임원 등을 피고인으로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출석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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