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 1조 과징금 폭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9천772만 유로, 약 1조1천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지시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9천772만 유로, 약 1조1천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현지시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묵인 내지 용인 있었다”
- [단독] 명태균, 영장청구 다음날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
-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세 번째 통과…여 “재의요구 건의”
- 배달앱 중개수수료 115일 만에 타결…“2.0∼7.8% 차등”
- 수능 지문 속 사이트,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수사 착수
- 전기차 화재 잇따라…“모두 충전 중에 발화”
- [단독] “집 안도 들여다본다”…러시아 해커 동맹, IP 카메라 해킹 [사이버위협]
- 뉴욕총영사 “김건희 여사 내 뒷배 아냐…이미 사의 표명”
- 역대급 최다 변수…2025학년도 입시 향방은?
- 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율 5%→20%로…부실 논란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