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정세진 기자 2024. 11.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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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일엔 퀀타피아 투자자 50대 남성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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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사진=뉴스1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상자는 구속된 김씨와 문씨를 오모씨 등 총 3명이었으나 오씨는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 기술을 홍보하며 지난해 1주당 700원 수준이던 퀀타피아 주가를 4700원까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엔 퀀타피아 투자자 50대 남성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 참고인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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