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지구에서 사라져라"…반전 게시글 러 여성,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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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는 등 온라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러시아 여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혐의로 1000명 이상이 기소됐으며 2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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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는 등 온라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러시아 여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극 연출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아나스타샤 베레진스카야(43)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법원에서 전시 검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베레진스카야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첫 달 동안 온라인에 전쟁에 반대하는 수십 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러시아군, 내무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22년 5월엔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브콘탁테에 3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며 푸틴 대통령을 모욕하고 우크라이나 아파트 잔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들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멍청한 푸틴을 쏴라, 얼마나 더 많은 민간인 학살을 감내해야 하냐"라며 "지구상에서 그(푸틴)을 지워버려라"라고 적기도 했다.
러시아 독립언론인 미디어조나(Mediazona)는 베레진스카야가 허위 정보 유포 군대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으나 테러 정당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혐의로 1000명 이상이 기소됐으며 2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됐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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