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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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현대차 생산직 근무자는 정년 퇴직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 행위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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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4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현대차 생산직 근무자는 정년 퇴직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 행위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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