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비쟁점 민생법안 35건 의결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마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속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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