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법카 10만4000원’…벌금 150만원
이 대표 “매우 아쉽다” 항소 뜻…야당 “검찰 이중잣대” 비판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런 것은 결국 피고인과의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태희·신주영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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