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쟁점은…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 ‘고의성’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선고일에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이 허위인지도 쟁점이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인지를 두고 다퉜다. 검찰 측은 “이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사전 질문지에 없던 즉흥적인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준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 “말이 좀 꼬였다”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8일 기소됐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2개월여가 걸린 것이다. 재판이 오래 진행된 것은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 이 대표 피습,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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