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쟁점은…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 ‘고의성’ 여부 관건

유선희 기자 2024. 11.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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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선고일에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이 허위인지도 쟁점이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인지를 두고 다퉜다. 검찰 측은 “이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사전 질문지에 없던 즉흥적인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준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 “말이 좀 꼬였다”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8일 기소됐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2개월여가 걸린 것이다. 재판이 오래 진행된 것은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 이 대표 피습,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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