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넘었다

조미덥·민서영 기자 2024. 11.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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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명태균 수사로 국한
야당 단독 표결로 수정안 통과
여당 “대통령 거부권 당론 요청”
28일 재표결 두고 여론전 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대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 대상과 추천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이 “여권 분열용 꼼수 악법”이라고 반대 토론에서 발언한 뒤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특검법과 지난 9월 22대 국회 들어 김 여사 총선개입 의혹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모두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귀국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재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공략하는 민주당과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간 여론전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미덥·민서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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