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 기다리는거 안보여?"…'제2의 밀양'이라 공분한 '충주 집단 성폭행'의 결말

2024. 11.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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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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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범행을 주도한 2명은 실형을,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주범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B(2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원심과 같이 확정했다. 또 C(20)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확정했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혹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 징역 3년6개월, C 씨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무죄를 받았던 6명 중 5명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A·B·C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붙었다.

이 사건은 충주시 의회 의원인 강명철 의원(국민의힘)의 자녀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알려져 지역에서 최근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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