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 살인’ 피고인 징역 15년 구형
민수아 2024. 11. 14. 21:56
[KBS 청주]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50대 남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형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청주의 자택에서 남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정신 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지만,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목격자를 찾아 추가 증거를 확보해 A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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