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인정
전형서 2024. 11. 14. 21:52
[KBS 부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갑준 구청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이성권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구청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형서 기자 (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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