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이지은 2024. 11.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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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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