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KBS 창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된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과 공모해 SNS 홍보를 대가로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천3백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던 박종우 거제시장.
앞서 1심 재판부는 3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만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백만 원에 대해서만 박 시장과 관련성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등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종우/거제시장 :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시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거제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김신아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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