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선고 생중계 불허한 법원…선고일 대응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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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했을 수 있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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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막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했을 수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이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법원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의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선고 당일 질서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법원종합청사에는 기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차량 통제도 강화된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역시 추가 경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위한 마지막 재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아직 생중계 여부에 관해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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