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딸은 지키고파"···주식사기에 아들 사망케 한 母, 후회의 눈물 쏟았다

현혜선 기자 2024. 11.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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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피해를 당한 뒤 아들을 사망케 한 4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깊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아들과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제가 원망스럽다"며 "밝고 건강하던 딸이 이제는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졌다"고 통곡했다.

A씨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주식사기단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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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로 2억원 잃은 40대 여성
아들 사망·딸 중증장애
검찰은 징역 8년 구형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식투자 사기피해를 당한 뒤 아들을 사망케 한 4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깊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며 오열했다.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아들과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사망했고 딸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주식투자 사기였다. A씨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잃었다. 검찰은 피해액을 1억3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A씨 측은 2억3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제가 원망스럽다"며 "밝고 건강하던 딸이 이제는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졌다"고 통곡했다. 이어 "지금은 살아있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딸을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A씨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주식사기단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 열린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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